독립영화협회 “‘서부지법 폭동 기록’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문예슬 2025. 7.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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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촬영하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무죄 선고 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한독협)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3,424명의 시민이 검찰의 폭압적 기소를 규탄하고 정윤석 감독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독협은 “(정 감독은)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바 있다”며,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익적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이는 카메라를 든 예술가를 폭도 취급한 사례로 명백히 언론 및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현장을 촬영하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정 감독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다음 달 1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 감독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체포 당일 경찰 수사관에게 예술가라는 신분과 촬영 과정을 보여줬지만 구금됐고 석방 후에도 검찰이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기소를 진행했다며 “표현과 사상을 형사 처벌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찬욱, 김성수, 변영주 감독 등 영화인들과 영화 단체들도 정 감독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2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들과 영화산업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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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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