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축물·주택 21억원 규모
서희원 기자 2025. 7. 16. 09:28
![[산청=뉴시스] 산청군 약선 삼계탕 (사진=산청군 제공) 2025. 07. 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newsis/20250716092829864pvbz.jpg)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단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며 20만원 이하면 7월 전액 부과한다.
부과 규모는 건축물분 7억 5000만원, 주택분 13억 9000만원 등 2만 1377건, 21억 4000만원이며, 주택분은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을 적용받게 된다.
또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특례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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