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영원히 추방해야"
【 앵커멘트 】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성진을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마트로 걸어갑니다.
마트에서 한 여성이 나오고 남성이 뒤따라 나오는데,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당합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 마트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성진의 모습입니다.
검찰은 오늘(15일)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발언 기회를 얻자 "절대 사람과 섞여 살면 안 된다"며 "제발 사회로 못 나오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는데,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향해 이상동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인터뷰 : 김성진 / 살인 혐의 피고인 (지난 5월 1일) -"(피해자와 유족들께 할 말 없습니까?)" ="…." -"(범행 왜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검찰은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 등 조치도 요청했습니다.
▶ 스탠딩 : 황찬민 / 기자 - "김성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 달 19일 열리는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hwang.chanmin@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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