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타래처럼 얽힌 가덕 보상 갈등…이주지원법이 물꼬 틀까
- 주민, 보상금 재평가·공동 이주 등 요구
- 부산시 “협의율 28%, 내달 8일 완료방침”
- 갈등해결 미지수…신공항 착공 지연 우려
현대건설의 공사 불참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주민 보상 절차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이주 주민의 재정착·소득창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다만 법적 제도적 지원만으로 주민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15일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에는 이주 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생활편익시설·관련 부대시설 건설 사업만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이 이주한 이후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거주지를 상실한 가덕도 주민 대상 ‘임시 거주 지원’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주민에게 ‘상업시설용지 공급 지원’ ▷분묘 이장·수목의 벌채·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 철거 등 사업에 주민 참여를 통한 소득 창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법이 통과하더라도 보상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민의 요구사항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덕도 주민은 ▷현실을 반영한 보상금 재평가 ▷주민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주대책 수립 등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날 국제신문에 “보상 통지를 받으신 분마다 자기 개인 의견을 들고 나오는 것”이라며 “2차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데 현재 협의율은 28%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어업 보상협의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고, 이주 대책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없다 보니 금액 문제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 시는 다음 달 8일까지 협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6개월가량의 추가 보상 기간이 걸린다. 현대건설 공사 불참에 이어 보상 갈등으로 가덕도신공항 착공이 다시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민에게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행태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이 지연돼 부산 시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원활한 보상 및 생계 지원 등을 통해 공사 착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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