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토부 진입로 드러누운 집회참가자, 집시법 위반 벌금 50만원 타당

류제일 2025. 7. 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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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대전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은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정부 부처 진입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시위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해 집회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 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A씨는 누웠던 행동은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진출입이 이뤄지는 차도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장소나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5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부 박은진 부장판사는 2심에서 "피고인과 참가자들이 길 위에 누워 집회하는 동안 차량 출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판단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

류제일 취재 기자 | uj1@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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