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범행 당시 ‘일베’ 인증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교도소에 보내주는 것만으로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으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 평가 검사 결과 높은 수준에 해당하고, 반사회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 자극적 폭력적 영상 중독이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일면식이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여성이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의 범죄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CCTV 정면을 보며 왼손으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 인증 자세를 취한 뒤 진열된 주류를 음용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인증 포즈를 취했다"며 "CCTV가 공개된 후 누군가가 일베 사이트에 사진을 찾아 올릴 것이란 생각으로 행동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작은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런 악마는 이 세상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절대 나와서 사람과 섞여 살면 안 된다. 판사님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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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 기자 (newsub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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