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6명 “정년연장 최대 부작용은 청년 일자리 감소”
“노후소득 문제 책임은 국가에”

국내 고령자 고용정책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법정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오를 경우 최대 부작용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진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4%는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다른 부작용은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43.8%), 세대 갈등 등의 직장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순으로 집계됐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노후 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 주체에 대한 물음에는 정부·국회라는 응답이 63.8%, 근로자 개인이라는 응답이 32.9% 나왔다. 민간 기업이라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경총은 “다수의 전문가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며,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고령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방식 다양화가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고용유연성 제고(53.3%),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48.6%) 등이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일자리 자체의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높은 임금 연공성이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응답은 다양한 근로 형태 활용이 어려운 국내 법·제도(42.9%),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고용 보호 수준(38.1%) 등 순이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종 고용규제 완화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령 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과 고령자 등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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