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불법 해루질 대해 특별 단속 진행
주헌석 기자(=울진) 2025. 7. 15. 13:02
마을어장 내 양식장 절도 행위 등 주요 단속 대상
▲ⓒ울진해양경찰서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오는 8월 31일까지 불법 해루질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루질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어촌계와 해루질객 간의 빈번한 마찰과 마을어장에서의 불법채취 및 절도 사례가 증가해 국민불편 해소 및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작살을 이용한 수산물 포획행위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수산물 채취 행위 ▲포획·채취 금지기간, 체장·체중 미준수 ▲수중레저법상 금지구역 또는 야간활동 위반 ▲마을어장 내 양식장 절도행위 등이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울진해경은 총 52건의 해루질 위반행위를 단속, 60명을 검거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루질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어촌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연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과 함께 예방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주헌석 기자(=울진)(juju6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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