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확대
변경출 기자 2025. 7. 14. 22:34
중위 소득 140% 이하로 확대
의령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사회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이며, 경증 치매 환자도 포함된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존에 중복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돼야 하며, 치매 진단 코드 및 진단명이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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