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네 나라로 떠나라’…송환 거부하던 외국인 사범 ‘강제퇴거’

장병철 기자 2025. 7.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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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간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출소한 외국인이 본국 송환을 거부하다 강제 퇴거당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외국인을 지난 7일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퇴거 조치된 외국인 A 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하지만 만기 출소한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지난 4월에는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지만,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려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은 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형사범 등 국익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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