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거부하던 외국인 성폭력사범…법무부, 강제퇴거 조치
박설아 2025. 7. 14. 11:09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외국인이 지난 7일 강제 퇴거 조치됐습니다.
오늘(14일) 법무부 따르면 외국인 A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뒤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간 출국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지만,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려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은 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형사범 등 국익위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lsur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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