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송환 거부하던 외국인 성폭력사범…법무부, 강제퇴거

권희원 2025. 7. 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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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외국인을 지난 7일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퇴거 조치된 외국인 A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뒤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지난 4월에는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지만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려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은 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형사범 등 국익위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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