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규칙 99건을 제·개정해 1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포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총 83건의 조례(제정 6건·개정 77건)와 규칙 4건을 이날부터 공포하고, 오는 28일에는 규칙 12건(제정 1건, 개정 11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조례 중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포함됐다.
두 조례는 서울시의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5년·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관련 자문기구 설치 근거도 담고 있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 폭언, 성적 굴욕감 외에도 '살해 협박, 반말, 고성, 화풀이성 시비' 등이 금지행위로 명시됐다. 해당 상황 발생 시 업무 선종료 및 이용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도 구체화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주거·결혼비용 지원 규정 신설(출산·양육지원 조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의 적용기한 연장(2년→4년) △예비신혼부부 장기전세 입주조건 완화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이 반영됐다.
특히 전세사기 관련 조례는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도시 안전과 교통 분야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신속 출동 환경 마련(긴급차량 출동환경 조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정보공개 강화(지하안전관리 조례) △자동차 급발진 피해자 정의 및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과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뤄졌다.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 연계 협력체계 규정 △공공 야간약국 운영시간을 오후 10시~익일 오전 1시로 명시하고 명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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