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14일 접수 시작

곽성일 기자 2025. 7.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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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30년 거주 가능”
시청사 전경.

포항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H가 시중 전세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공공의 개입을 통해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주거의 질은 확보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모집은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만큼, 중장기적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의 지원 한도는 가구당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이며, 입주자는 이 중 2% 또는 5% 수준만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은 LH가 대신 부담하고, 입주자는 이에 대한 연 1.2~2.2% 수준의 월 임대료만 납부하면 된다.

예컨대, 7천만 원짜리 전세를 계약할 경우 입주자는 보증금으로 140만 원(2%) 또는 350만 원(5%)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되는 구조다. 시세 대비 임대료 부담이 현저히 낮아, 고정 수입이 적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주거지원 시급 가구 △중위소득 70% 이하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으로, 사회적 배려계층과 고령·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거주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 시중 전세주택이며, 거주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해 최대 14회(총 30년)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이는 고정 수입이 불안정한 고령자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게 자립과 생계 기반 마련을 위한 장기적 거주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시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등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부 조건이나 신청 서류, 자격요건에 대한 안내는 LH 콜센터(1670-0002)를 통해 상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상담 인력을 추가 확보해 원활한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