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한 치료사에 '조작' 주장…장애아동 모친 벌금형

유혜인 기자 2025. 7.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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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장애를 가진 자녀의 치료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모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장애아동 자녀가 다니던 아동발달센터 소장인 피해자 B 씨가 자녀의 성폭력 사건을 조작해 신고했다고 주장, 이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 씨는 A 씨의 장애아동 자녀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과정에서 부친 C 씨의 성폭력 범죄 정황을 확인해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을 거쳐 C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 씨는 인터넷에 B 씨가 자녀 진술 유도 등으로 C 씨가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또 한 유튜버와의 대화에서 "B 씨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 "아이당 100만 원씩 받아 돈을 벌려 했다"고 주장했고, 이 발언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공개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C 씨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한 말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모욕적 내용"이라며 "이미 남편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을 거쳐 혐의가 확정된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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