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피해 여성의 30%, 이미 ‘친밀한 가해자’의 폭력 있었다 [플랫]
경찰청 관련 통계 첫 발표
지난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죄종 사건(살인·살인미수 등)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의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경찰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찰청은 10일 발간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살인 죄종 범죄 피해 여성 333명 중 여성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108명(32.4%)에 달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 일명 ‘페미사이드’ 사건의 30% 이상에서 선행 여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4년 전체 살인 죄종 사건 중 여성 피해자는 333명(43.4%)으로 남성 피해자 435명(56.6%)보다 적었다. 그러나 남성 피해자의 경우 과거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명(9.7%)에 그쳤다.

여성 피해자들이 살인사건 전 겪은 여성폭력의 세부 유형은 가정폭력(55.6%), 교제폭력(31.5%), 스토킹(11.1%), 성폭력(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가해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살해로 이어진 여성 폭력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임이 특징적”이라고 분석했다.
통계는 페미사이드 범죄가 일어나기 전 피해자 상대 여성폭력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의 일환이며, 여성폭력이 더 심각한 범죄로 확대돼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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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통계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이 여성 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부터 범죄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다른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초동 대처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보고서에서 “여성 살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련 통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제기됐다”며 “이에 2023년부터 여성살해 사건 전 여성폭력 피해 여부를 별도 집계하기 시작했다”고 이번 통계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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