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허점’…광주여성가족복지시설 감사서 줄줄이 적발

김성빈 기자 2025. 7.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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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산 절차 위반·소방안전 미흡
180만 원 상당 상품권 수령 후 증빙 미비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314일 지연 등

광주광역시가 최근 실시한 여성가족복지시설 및 보조금 감사에서 후원금·물품 관리, 예산 집행, 인사·안전관리 등 전반에 걸친 부실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 소재 여성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10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3월 실시한 광주 5개 자치구 여성가족복지시설·보조금 감사 결과 일부 시설은 후원물품을 수령하고도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거나, 배부 내역을 입증할 자료 없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온누리상품권 등 후원물품의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고, 사용 영수증 없이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시설은 2022~2024년 동안 6차례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했으나, 사용내역 기록과 증빙자료가 미흡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도 규정 미준수 사례가 이어졌다. 일부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내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확정했다. 2022~2024년 세출예산을 초과 집행하거나,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확정 절차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범죄경력 조회와 같은 인사관리도 허술했다. 종사자의 아동·노인학대, 성범죄 경력 조회를 법정 기한 내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 직원에 대해 아예 조회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한 시설은 13명의 종사자에 대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최대 314일이나 늦게 실시했다.

소방안전관리 역시 미흡했다. 특정 소방대상물임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환경정비공사 하자검사, 공사감독 선임 등 시설 관리에서도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 감사위원회는 주의 및 시정조치 등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남구 10건·서구 8건·동구 4건·광산구 4건이 각각 적발됐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