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LH 주택 전세 입주자 모집'…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송종욱 기자 2025. 7. 11. 15:19
오는 14~21일 신청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전세보증금 7000만원 한도 내 지원, 최대 30년 거주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H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포항 시가지 전경. 2025.07.11. photo@newsis.com
전세보증금 7000만원 한도 내 지원, 최대 30년 거주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H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포항 시가지 전경. 2025.07.11.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1/newsis/20250711151933376abli.jpg)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택 전세 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이 시급한 가구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며,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임대 조건은 지원 한도액(7000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4~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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