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사이트 주의하세요"

하상렬 2025. 7. 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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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수 피해상담 급증
공식 수수료보다 최대 18배 높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여혀행허가제도(ETA, ESTA)와 관련해 해외 대행사이트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소비자원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으면 별도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제도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총 38건으로 저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했다.

해당 상담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사이트 관련 사례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피해였다.

상담 38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는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 ETA를 검색해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해 결제했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로고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접수된 상담 모두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국가 중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4개국 대행 사이트 관련 피해였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사이트 가격(21달러)의 최대 9배인 195달러, 캐나다 공식 사이트 가격(7달러) 기준 약 18배인 95달러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기존 소비자 피해는 대행 사이트에서 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했으나, 발급조차 되지 않은 피해가 6건 확인됐다.

업체와 연락도 두절되는 등 결제금액 환불도 쉽지 않아 전자여행허가 대행을 사칭하는 사이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 공식 사이트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이트 이용 시 이 점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등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접속한 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공식 사이트와 가격 등을 비교하고 결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해외 대행 사이트로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함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소비자원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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