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 오피스텔, 실거주 면적 축소도 문제”… 대방건설 잡음 계속

김도균 기자 2025. 7. 1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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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홍보와 달리 일방적 주방 길이 줄여
수분양자 “공간 감소… 중대한 하자”, 건설사 “실제 면적 산정 영향 없어”
지난 1월께 수분양자가 실측한 주방 경계벽 길이.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동의 없는 층고변경을 지적하며 대방건설과 계약 해제 소송(경기일보 7월7일자 6면)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실거주 면적 축소’도 쟁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이 설계변경 통보 없이 경량벽체를 설치, 도면상 3m50㎝로 홍보했던 주방 길이를 10㎝ 축소시켰다는 게 핵심인데, 수분양자들은 이 역시 중대한 하자이자 분양 계약 취소 사유라고 주장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 240여명은 이날 시공사 대방건설, 시행사 대방건설동탄(주)와의 ‘분양 계약 해제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84OA형 주방 평면 길이 감소를 두고 다툰다.

수분양자 측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분양홍보물에 수록한 가구별 평면도에서 주방 평면 길이를 3m50cm로 홍보하고, 지난해 12월 제시한 설계도면에도 3m51cm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사용 승인을 얻은 주방 평면길이는 3m37cm로 원안 대비 14cm 줄었다.

대방건설 측은 14㎝ 차이는 주방과 맞붙은 욕실 벽체 마감재 2.5㎝, 펜트리 설치를 위한 경량벽체 11.5㎝로 구성됐으며, 인테리어 마감재에 해당해 실제 면적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분양자들은 ▲건축법령에 따라 펜트리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량벽체는 인테리어 마감이 아닌 경계벽에 해당하며 ▲이 때문에 ‘평면 길이 허용 오차 2%’ 규정을 한참 초과했고 ▲경계벽 설치, 평면 길이 축소 등 설계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수분양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준 하자라고 반박한다.

또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질의를 한 결과 “‘오피스텔 면적 산정 기준’상 평면길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가구 내 벽체와 벽체 간, 즉 ‘내부선’으로 해야 한다”는,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김기홍 오피스텔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대방건설 측이 수분양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주방 평면길이를 무단으로 축소했다. 이는 전용면적 감소를 초래한 계약 위반”이라며 “현재 대방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도 해당 내용을 적시한 상태며 대방건설과의 분양 계약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 관련기사 : 동의없이 층고변경…동탄 디에트르 오피스텔 수분양자-대방건설 ‘법정싸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89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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