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상공인, 공영주차장에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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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는 시가 지정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소상공인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주차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시의회에서 일부 개정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것이다.
기존 조례는 전통시장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 주차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감면 범위가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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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인근에서만 감면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시가 지정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소상공인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주차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증명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이번 정책은 시의회에서 일부 개정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수정 가결돼 10일 공포·시행됐다.
기존 조례는 전통시장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 주차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감면 범위가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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