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사회복지시설 등 11곳 급식시설 '위생 불량' 적발

문대현 기자 2025. 7.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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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이 9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대원들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도시락제조업체, 운반급식업체 등 4곳을 찾아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자료사진) 2023.8.9/뉴스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850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하도록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보존식 미보관(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조리 기구 등 총 79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7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아직 검사 중인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하는 등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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