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 완화
이종훈 2025. 7. 10. 08:44
김해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달부터 사업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낮췄다. 치매치료제 처방에 따른 당일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김해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한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치매약 처방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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