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소득…고용보험 가입기준 30년 만에 개편

류현주 기자 2025. 7.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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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고용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흐름에 맞춰 프리랜서·초단기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주 14시간을 일해도 사업장별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림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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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초단기 근로자도 가입 문 열려
근무 사업장별 소득 합산 가능
이미지투데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고용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흐름에 맞춰 프리랜서·초단기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4인 이하 농어업 사업장 근로자나 1인 농어업 경영주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한 것에 이어 고용보험의 보편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유지돼온 ‘주 15시간’ 기준의 소정 근로시간 요건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재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주 14시간을 일해도 사업장별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곳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길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초단기 근로자들이 제도권 밖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입 기준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면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도 가입 누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와 연계하면 미가입 근로자를 매달 확인할 수 있고, 정부가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기준도 바뀐다. 현행은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1년 보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득 변동이 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기 소득 변화로 인해 실업급여액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림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비법인 소규모 농업 사업장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편을 통해 개별적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1인 경영주는 자영업자 자격으로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40일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단계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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