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 尹 재구속 결정…남세진 부장판사 누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되면서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남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대체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소 특별히 본인 주관을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연수원을 3등으로 마쳐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았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첫발을 뗀 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를 거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한 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2023년 8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반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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