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급 혜택"···강서구, '골목상권 활력'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조수연 인턴기자 2025. 7. 9. 14:49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공항동 먹자골목·송정역 카페거리 등
진교훈 구청장 "소상공인 숨통 트이길"
사진 제공=강서구
진교훈 구청장 "소상공인 숨통 트이길"

[서울경제]
서울 강서구가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공항동 먹자골목(공항동 주민센터 인근) △송정역 카페거리(송정역 2번 출구 인근) △공항골목시장(장미공원 인근) △가양역 사거리(서울디지털대학교 맞은편) 등으로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이다.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자체의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해진다. 시설 환경 개선과 경영 현대화를 위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공항동 먹자골목에는 음식점뿐 아니라 노래방 등 즐길 거리가 모여 있고 송정역 카페거리는 감각적인 카페와 음식점이 조성돼 있다. 공항골목시장은 문구점, 정육점 등 소매업 밀집 지역이며 가양역 사거리는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상권 발전 가능성이 높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강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인턴기자 newsuye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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