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에 지방 반사이익 기대···‘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완판 임박
무이자 중도금·실거주의무 미적용 등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관심 집중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내 주담대 총액 6억원 제한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단축(2년→6개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70% 축소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앞서 6월 중순 추경안을 통해 미분양 주택 1만 가구 매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부동산 브릿지론 조성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미분양 해소에 힘을 싣는 정책 기조와 함께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경남 창원에서 분양 중인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가 완판이 임박한 상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7층, 17개 동 총 2,63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4~102㎡ 2,04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재는 청약통장 없이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다.
계약금 1차는 1,000만원 정액제로 책정됐으며, 중도금 60%는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중도금 비중이 높은 분양가 구조에서 실질적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계약 유입이 예상된다. 특히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경쟁력도 주목된다. 인근 경화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분양가는 3.3㎡당 1,38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는 3.3㎡당 1,360만원 수준에 책정됐다.
입지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창원 3곳과 김해 1곳 등 경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개 지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약 10조7,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589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교통 인프라도 개선되고 있다. 귀곡~행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으로 진해 시가지 통과 시간이 16분에서 6분으로 단축됐고, 석동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도 약 20분 줄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양곡교차로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창원 시내 및 국가산업단지까지 10분 내외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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