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혐오, 이젠 심신미약·정신병 주장 못 하죠”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2심 변론
범행 동기로 여성 혐오 인정받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범행 동기로 인정해 혐오 범죄로 가중처벌하는 국가가 많은데 한국의 사법부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도 부족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인권이사인 이경하(33·변호사시험 11회) 변호사는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여성 혐오가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끈 주인공이다.
여변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데,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1심 판결을 보고 여변 이사회에 법률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진주 사건 항소심부터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 범행 당시 가해자인 20대 남성은 피해자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동 등이 비상식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의 법률 지원 뒤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심신미약이 아닌 여성 혐오라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것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성 혐오라는 범행 동기가 특별양형가중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여성 혐오를 심신미약이나 정신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 이후 이 변호사는 최근 법조계, 여성단체, 학교 현장 등을 다니며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아동학대나 교제폭력, 스토킹은 사회 인식이 개선되면서 예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여성 혐오에 기반한 범죄에도 그런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이런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한 통계 집계와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글·사진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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