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의 공평과 정의가 걸린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오늘(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가를 특검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또한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 사유로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및 범죄 중대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비롯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게다가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사후 폐기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특검팀은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이 국내외 언론에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국회 의결을 방해했음에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홍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지난 3월 8일 풀려난 후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서 불거진 논란이나 우려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있다.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체포 적부심 기간도 구속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에도 없는 초유의 해석까지 하면서 불거진 황당한 구속취소는 짧은 해프닝으로 끝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만 법을 적용하는 부당한 현실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 다수에겐 윤 전 대통령 구속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의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