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치매관리비 지원 완화
허충호 기자 2025. 7. 8. 23:03
사업 소득 기준 140% 이하
김해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사회 치매 돌봄 기능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지원기준을 조정적용하고 치매치료제 처방에 따른 당일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김해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한 후 소득 기준 등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치매약 처방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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