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농업계고 실습소, 2년째 급식 파행…학생들 "도시락·매식 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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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에 위치한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학생들이 급식소 폐쇄로 2년 넘게 불편을 겪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제농업생명마이스터고 부설 농업계 공동실습소 급식소를 폐쇄했다.
해당 공동실습소는 한때 기숙사와 급식소를 함께 운영하며 전북의 농업계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지만 2023년 도교육청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급식소 폐쇄를 결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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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제농업생명마이스터고 부설 농업계 공동실습소 급식소를 폐쇄했다. 이후 실습소를 찾는 학생들은 정식 급식을 받지 못하고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 오거나 인근 음식점에서 매식을 하고 있다.
해당 공동실습소는 한때 기숙사와 급식소를 함께 운영하며 전북의 농업계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지만 2023년 도교육청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급식소 폐쇄를 결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실습소 관계자는 "식당이 없다 보니 점심 해결을 위해 교육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식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교육 효과도 반감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학교 교사는 "급식 예산으로 도시락을 주문해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공동실습소 급식소는 급식시설과 조리원을 갖추지 않았고 실습생 수가 매주 달라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식품위생법' 제88조를 근거로 급식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해 폐쇄가 불가피했다.
실습소는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교(김제농업생명마이스터고) 급식을 연계 제공하는 방식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과거에는 본교 소속 위생 공무원이 실습소에 파견돼 급식을 지원했으나 위생원 직종이 폐지되며 이마저 중단됐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법령상 학교와 실습소는 별도 기관이고 위법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도시락 제공 등 다른 방식으로 실습을 주관하는 학교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면서도 "실습소 학생들이 본교에 직접 가서 급식을 먹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실습소 측은 두 시설의 거리가 도보로 1시간 40분, 차량으로는 20분에 달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진형석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8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실습소 식수인원이 40명 미만인 상황에서 직접 조리 급식을 재개하면 20명 이하 소규모 학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렇게 되면 규모가 작은 학교 등 예산 낭비가 불가피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습소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본교 급식을 연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전북교육청 입장에 대해 진형석 위원장은 "법령 개정 같은 특수 행정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학교에서 조리해 실습소로 배송하는 방안을 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실습소 측도 "배송식이라도 정규 급식이 가능해진다면 큰 진전"이라는 입장이다.
진 위원장은 "급식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급식 안전을 지키는 문제"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되 현장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진형석위원장의 제안을 포함해 실습소 급식 문제에 대한 최종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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