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 정당 보조금 차단”

양근혁 2025. 7. 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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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자백자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용민·박성준·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12·3 내란을 완전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특별법을 박 의원 대표발의했다”며 “60인 이상 (의원들의) 공동 발의했다”고 알렸다.

앞서 박찬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며 발의를 예고했다.

박성준(왼쪽부터), 김용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특별법에는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법안의 적용 시점과 대상을 묻자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12·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 적용된다고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국고보조금 차단과 관련해선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등에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는 비현실적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하루 빨리 제대로 원상 회복할 수 있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환수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넣어뒀다”라며 “시기는 12·3 비상계엄이 기준”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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