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노동자 1% 금리로 생계 지원…고용부, 체불 융자 한시 금리 인하
7월 15일~10월 14일 한시 지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이 편성돼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리가 인하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간 사업주 융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로 융자가 제공됐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 금리로 융자가 시행됐다.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주 융자는 1%P, 근로자 융자는 0.5%P 인하된다. 그 결과 사업주는 신용 2.7%·담보 1.2% 금리를, 근로자는 1% 금리를 적용받는다.
사업주 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 대상 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인하 금리 적용 대상은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융자신청서 제출일이 인하 금리를 적용 기준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 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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