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면 제한' '내란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8·2전당대회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 제정안 발의와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개최를 약속했다.
실제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제한되고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권리당원들의 선택이 전당대회 승부를 좌우하는 만큼,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 대비 상대적 약점으로 지목된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주 호남 투어에 나선 박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의 성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내란 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자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내란을 자수·자백한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감면 조치와 내란을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 의무화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차단 △내란범들에게 사면·복권을 제한해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원상복구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단 등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내란 종식은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 내란을 일으키고 옹호한 세력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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