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배출정당에 보조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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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내란특별법은 내란사범을 배출한 정당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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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재판부도 설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자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내란특별법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특혜’ 차단을 위해 내란재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복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내란 관련 자수·자백을 한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 제보자에겐 형사상 처벌을 감면하도록 명문화한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내란특별법은 내란사범을 배출한 정당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도 담는다. 박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내란 사범 관련 ‘알박기 인사’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며 당 대표에 당선될 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과 당 대표직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 의원도 “ 관용과 통합은 단죄에서 시작된다”며 “윤석열을 탄핵시켰던 책임감과 의지로 올해 안에 반드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한편 내란죄에 더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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