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속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 ‘집행유예’
최위지 2025. 7. 8. 08:47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주차장에서 법무부 광역단속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차량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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