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마사지 업소 운영자에 집행유예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2025. 7. 7. 16:27
![부산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mk/20250707162706323ilkn.png)
불법 고용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 단속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위치추적기 몰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5~6월,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광역단속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뒤, 공무원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부산 수영구 한 매장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A씨에게 건넸고, A씨는 이를 들고 출입국청 주차장에 들어가 단속 차량 예비 타이어 철판 하단에 몰래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단속 차량과 공무원들의 위치 정보를 2020년 2월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판사는 “국가기관의 단속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 관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공무원 위치를 추적한 행위는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차단하고,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2019년 말 이후에는 위치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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