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가를 남세진 부장판사 누구?…대진연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yes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newsis/20250707120629593ncub.jpg)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는 9일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남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지내면서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5월에는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기소 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증거인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하고,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를 종합해 보면 "사법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진행되는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진행 중인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속에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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