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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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치매안심센터는 이번 달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이며,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돼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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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치매안심센터는 이번 달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 사회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이며,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중복 지원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돼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치매 환자는 치매 진단 코드와 치매 치료제 약명이 포함된 처방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가족 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치매관리팀(055-749-5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