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소득'…30년 만에 고용보험 기준 전면 개편
오는 10월 개정안 국회 제출
30년 만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뀌면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1995년부터 지난 30년 간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다보니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적용 기준이 바뀌면서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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