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민주당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플랫폼가맹사업자가 배회 영업이나 타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8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 모빌리티와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 케이엠솔루션이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 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벌어들인 택시 운임과 요금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각각 2억 2800만 원, 38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에 박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전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카카오T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배회 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받은 운임과 요금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박 의원은 “최근 택시업계는 매출이 줄어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택시 시장을 장악한 택시플랫폼 가맹사업자는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 영업과 다른 택시 앱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택시 기사의 소득 안정과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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