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천환경개발, 순환골재 품질 논란·공작물 무허가 의혹…특혜 정황도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2025. 7. 6.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73-1번지 일대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천환경개발이 순환골재 품질 논란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6일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차단해야 하는 방지시설인 스크린 쿨러가 작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73-1번지 일대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천환경개발이 2015년 잡종지 17,608㎡ 전체필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항측에 나타났다. 사진제공|네이버 지도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73-1번지 일대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천환경개발이 순환골재 품질 논란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6일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차단해야 하는 방지시설인 스크린 쿨러가 작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89조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스크린 쿨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천환경개발 지난 2017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추가 부지(야적장) 조성사업’ 협의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내용. 사진제공|환경부
게다가 제천환경개발은 지난 2017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추가 부지(야적장) 조성사업’ 협의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도록 사업면적을 7,000㎡로 축소해 허가받았지만, 실제 사업 면적은 28,93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본래 규모였던 잡종지 17,608㎡를 기반으로 전체 부지를 활용하면서도 행정 절차상 소규모평가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규모 평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택 등 환경에 민감한 시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주민 의견 미수렴, 환경영향 민감시설 누락, 사전공사 내용 누락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거짓·부실 평가로 판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 또한 “행정이 업체 측 편의를 봐준 정황이 있다“며, ”실질적 사업 규모를 축소 보고한 사실을 지자체가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업체가 생산한 순환골재의 품질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후 생산된 순환골재에서 이물질이 1% 이상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취재진이 확보한 사진에는 눈에 띄는 이물질이 다수 포함된 모습이 포착됐다.

업체 측은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취재진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밝혀 의혹을 증폭시켰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순환골재’가 아닌 ‘건설폐기물’이며, 이를 반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