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천환경개발, 순환골재 품질 논란·공작물 무허가 의혹…특혜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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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73-1번지 일대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천환경개발이 순환골재 품질 논란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6일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차단해야 하는 방지시설인 스크린 쿨러가 작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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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차단해야 하는 방지시설인 스크린 쿨러가 작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89조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스크린 쿨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규모 평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택 등 환경에 민감한 시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주민 의견 미수렴, 환경영향 민감시설 누락, 사전공사 내용 누락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거짓·부실 평가로 판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 또한 “행정이 업체 측 편의를 봐준 정황이 있다“며, ”실질적 사업 규모를 축소 보고한 사실을 지자체가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업체가 생산한 순환골재의 품질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후 생산된 순환골재에서 이물질이 1% 이상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취재진이 확보한 사진에는 눈에 띄는 이물질이 다수 포함된 모습이 포착됐다.
업체 측은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취재진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밝혀 의혹을 증폭시켰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순환골재’가 아닌 ‘건설폐기물’이며, 이를 반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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