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
박정헌 2025. 7. 6. 08:16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yonhap/20250706081632207iizb.jpg)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 치매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중복 지원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돼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치매 환자는 치매 진단 코드와 치매 치료제 약명이 포함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사본(가족 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 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 지지 모임, 돌봄 물품 제공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치매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마련됐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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