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일 나간 사이 자매 참변" 충격…'나홀로 아동' 점점 늘었다

부모가 응답한 0~5세 영유아의 아동방치 비율(30분 이상 집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일주일에 1일 이상인 경우)는 2013년 9.3%에서 2023년 4.5%로 낮아졌지만, '거의 매일' 비웠다는 응답은 0.4%나 됐다. 전체 평균 일일 방치시간은 약 1시간18분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1시간40분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부모나 보호자 없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지내는 아동을 '나홀로 아동' 또는 '자기보호 아동'이라고 부른다. 법적용어는 아니지만, 대체로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만 11~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경우 12~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자가 방치하면 처벌을 받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관련 규정이 없다.
아동의 돌봄공백을 피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지만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에 편차가 있다.

다만 심야에 일할 인력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지, 재정 지원을 어디까지 할 지 등이 문제다. 아이돌보미 인력은 대부분 50~60대 여성으로 원 가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심야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급여 인상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또 저소득층의 자부담을 낮추더라도 실제 이용 비율이 얼마나 늘지도 미지수다. 밤새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현행 기준 8시간에 2만1920원을 내야 하는데 절반으로 낮춰도 하루에 1만원 비용이 든다. 여가부 관계자는 "야간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근무를 독려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재정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시범사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동복지법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할 경우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방임의 기준이 '소홀히 하는 행위'로 모호하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근로 형태나 시간이 다양해지면서 중앙정부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욱 많이 개발해야 한다"면서도 "아동이 행복하게 살 권리에 대해서도 사회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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