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5만 원'... 전 국민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9월 소득상위 10% 제외, 10만 원 2차 지급
신용·체크카드 등도 가능... 백화점은 사용불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신청과 지급은 21일부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정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소비쿠폰 신청 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차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등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된다.
1차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기간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다.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2차 신청·지급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소비쿠폰은 지급 기준일인 지난달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처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다. 사용 제한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이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소비쿠폰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의 95%인 12조1,709억 원이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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