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환자 휴대전화 소지 금지한 병원…인권위 “인권침해”

윤준호 2025. 7. 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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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는 것”
인권위, 환자 별로 판단치 않은 ‘일률적 제한’ 지적
“헌법상 기본권 제한 최소화·제한 기간 정해져야”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 환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걸 제한할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경기 한 병원장에게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천적으로 허용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제한할 경우엔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통신 제한 내용과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이 병원이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해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병원 측은 개방병동과 달리 폐쇄병동은 치료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원 당일 의사 지시서에 ‘치료목적 휴대전화 제한’, ‘증상 호전 시 주치의 오더(명령) 하에 해제’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이 병원 의사 지시서에 이러한 내용이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개인별로 사유를 작성하지 않고 동일한 문구를 초진 기록에 적어 폐쇄병동 입원 기간 내내 휴대전화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병원의 이 같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돼야 하고 권리주체가 금지된 권리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이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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