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알박기 인사' 겨냥 공공기관장 직무수행능력 평가법 발의

이병주 2025. 7. 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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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임기 막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줄곧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 의원 측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정권이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했다"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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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비상사태'로 정권 교체 시 6개월 내 직무수행능력 평가 근거 마련

윤석열 정부의 임기 막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줄곧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정일영 의원은(인천 연수을) 오늘(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될 경우, 새 정부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즉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약 6개월 안에 공공기관장의 직무능력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정 의원 측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정권이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했다"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고, 정권 교체 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와 평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돼왔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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