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노인복지주택사업 행정심판, 사업자 손 들어줬다

이원근 기자 2025. 7. 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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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전운행 인가 조건 관련
행심위 “불합리한 부담 강요”
재결따라 다시 협의 이뤄 질 듯
사업자 “사업 정상화 기반 마련”
市 “큰 틀에선 기존 입장과 같아”
▲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사업 부지 전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추진 중인 노인복지주택사업과 관련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다.

사업은 고기초등학교 '학생 안전 위한 공사차량 운행 계획이 협의되지 않으면 건축물 착공이 어렵다'는 조건에 따라 수년째 중단된 상태였다.

국민권익위에 이어 행심위도 시 조건이 사업자 측에 불합리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천일보 2월 12일자 11면 용인시, 고기동 교통개선 대책 재심 요청>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도 행심위는 사업자 측이 제시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실효확인청구' 사건에서 "인가조건 부분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행심위는 "무조건 도로 사용을 불허하기 보다는 주민의 안전,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고 사업자 측과 협의해 이 사건 사업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인가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강요한다"며 "인가조건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도 지난 1월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용인시에 전달했다.

시의 재심의 요청이 있었지만 권익위는 지난 5월 말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업자 측은 권익위 결정이 나온 뒤 지난 2월과 3월 공사 차량 운행 제한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행정심판에서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사업 규모에 비해 평등 원칙과 비례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란은 공사차량 운행 동선에 고기초등학교가 포함돼 학부모 등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2023년 8월 공사차량 운행계획 보완과 운행 제한을 통보했다.

사업자 측은 8개 대안을 제시하고 운행 동선을 변경하고자 했지만 인접한 성남시나 주민 반대 등에 의해서 동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협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용인시가 부과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대안 노선이 모두 무산된 상황이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큰 틀에서 기존 입장과 달라진게 없다"며 "학교 앞 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공사 차량이 지나다니면 학생들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사용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노선에 대한 안전 확보가 우선인 것"이라며 "안전 대책이 제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고기동 산20의12번지 일원 총 18만㎡ 규모로 추진 중이다. 지하 3층 지상 15층, 16개동에 892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 2015년 실시계획인가가 났지만 착공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종성·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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