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도 반한 맛집?"…무단 광고한 식당, 법원 판단은 [포크뉴스]

2025. 7. 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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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촬영장소를 제공한 식당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3부는 박서준 씨의 초상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 주인 A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는 박서준 씨가 출연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촬영지로, 극 중 박 씨가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이 포함된 식당입니다.

하지만 해당 식당은 박서준 씨의 동의 없이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반한 게장 맛집" 등 문구를 사용해 2019년부터 약 5년간 광고에 활용했습니다.

박서준 씨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수차례 광고 중단을 요청했지만,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게시하는 행위가 반복되자 결국 6천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당 주인 A 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사진을 사용하는 건 관행"이라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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