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팬덤 반응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수면제 불법 처방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 일부 팬은 대법원을 찾아 유아인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자 미소를 숨기면서도 서로 하이파이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가장해 총 181회에 걸쳐 의료용 마취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이 투약한 마약류는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에 달한다.
또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44회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유아인은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동행 중이던 유튜버가 자신이 대마를 피우는 장면을 촬영하자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대마 흡연 교사)도 포함됐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며 석방됐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형은 최종 확정됐다.
한편 유아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가 출연한 영화들이 잇달아 개봉했다. '승부'는 누적 관객 수 214만 명을 기록,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어 개봉한 초능력 코미디 영화 '하이파이브'는 195만 관객을 모았다.
논란으로 입방아에 오르면서도 두 편의 상업영화가 연이어 개봉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유아인의 배우로서의 시장성과 흡인력을 다시금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복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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